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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차된 차량 불 지른 50대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6-13 08:02:57 수정 2024-06-13 08:02:57 조회수 0

술에 취해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2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와 자전거가 불에 타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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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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