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 장소가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며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도 검찰과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여자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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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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