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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항소'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6-13 08:02:58 수정 2024-06-13 08:02:58 조회수 0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 장소가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며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도 검찰과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여자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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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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