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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대표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6-13 20:43:24 수정 2024-06-13 20:43:24 조회수 0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국가 법률을 통해 시행하고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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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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