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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 제한은 차별"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6-15 20:29:09 수정 2024-06-15 20:29:09 조회수 0

 공공기관이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하면서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할 때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에 한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권위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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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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