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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 돼지고기 제주도 반입 금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6-16 20:33:17 수정 2024-06-16 20:33:17 조회수 0

제주도는 내일(17일) 0시부터 

경북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제(15일) 

경북 영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에 대한 방역과 

공항과 항만 입도객의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의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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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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