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현장교사모임이 입법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2부교육감 설치 입법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다른 시.도와의 균형 유지와
업무량 등을 이유로
제2부감 설치 입법 예고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명분 없는 입법안을 부결해야한다며,
교사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의회 의장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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