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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멸치 28톤 판매 유통업체 대표 재판행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6-22 20:29:16 수정 2024-06-22 20:29:16 조회수 0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제주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도내 음식점과 

수산물 소매업체에 

미끼용 멸치 28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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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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