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휴가철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오는 8월까지
주요 항포구 등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적발된
음주선박은 11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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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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