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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접수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7-01 07:56:59 수정 2024-07-01 07:56:59 조회수 0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오는 9월 20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접수합니다.


 가격안정관리제는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유통비를 바탕으로 10월 중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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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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