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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 225곳 불법 전대 의심

이소현 기자 입력 2024-07-08 20:50:43 수정 2024-07-08 20:50:43 조회수 0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불법 전대 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장의 영업권을 점검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가운데 24%인 225곳에서

불법적인 전대 의심 행위가 확인돼

이달 말까지 사용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10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며

5년씩 4차례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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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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