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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선 폐유 등 오염물질 집중 단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7-10 21:09:13 수정 2024-07-10 21:09:13 조회수 0

 해경이 어선 폐유와 고인 기름 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어선을 대상으로

잠수 펌프를 이용해 

고의로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배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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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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