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가스 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0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다툰 뒤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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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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