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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밸브 자른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7-12 07:57:34 수정 2024-07-12 07:57:3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가스 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0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다툰 뒤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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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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