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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청탁' 동물테마파크 사건 파기환송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7-12 20:35:28 수정 2024-07-12 20:35:28 조회수 0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전 이장이 주민 60명에게 3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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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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