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본청 기준으로
2천18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정규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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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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