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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직장내 괴롭힘 판정 인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7-16 20:54:42 수정 2024-07-16 20:54:42 조회수 0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지난 9일

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14일 이내 납부로 할인 20%가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병철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족 꽃집 배달 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1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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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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