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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붓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7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7-17 07:57:28 수정 2024-07-17 07:57:28 조회수 0

 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의붓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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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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