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의붓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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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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