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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 신설' 조례 교육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7-18 20:47:46 수정 2024-07-18 20:47:46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와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는데, 

내일(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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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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