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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보호 조치 촉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7-18 20:47:56 수정 2024-07-18 20:47:56 조회수 0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와 대한체육회에 

피해 보호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조치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이 전혀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은

직장내 괴롭힘 12건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사무국장도 여성 비하 발언과 욕설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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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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