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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자금 최대 25만 원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7-19 20:49:58 수정 2024-07-19 20:49:58 조회수 0

 소규모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비료와 농약, 농자재 구입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와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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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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