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 5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제 낮 서귀포시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 취소 2건과 면허 정지 3건 등
모두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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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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