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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 구입비 지원

이소현 기자 입력 2024-07-22 20:58:44 수정 2024-07-22 20:58:44 조회수 0

 양 행정시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경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명당 10만 원 범위 안에서 연 1회에 한 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안경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도내 394명의 청소년에게

3천5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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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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