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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사 국가보안법 사건 법관기피신청 기각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7-23 07:57:59 수정 2024-07-23 07:57:59 조회수 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신청한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이 

동영상과 사진 등의 원본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데도,

재판부에서 검사 측의 증거조사 방식을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관이 사건에 관계되거나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기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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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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