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혼인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4·3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오를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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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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