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여섯번째 입찰에
한 명이 응찰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입찰자격에
분원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포함시키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진료시간을 줄였는데
조만간 다시 입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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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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