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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주민설명회 8월 1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7-31 07:30:48 수정 2024-07-31 07:30:48 조회수 0

탐라국 시대 유물이 출토된

제주시 용담동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다음달 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용담동 유적 현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설명회에서 

지난달부터 추진중인 용역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용담동 유적은 2012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건축행위 규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올해 안에 기준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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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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