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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제주시 '불허'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8-07 07:33:03 수정 2024-08-07 07:33:03 조회수 0

민간 동물장묘시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72조에 따른 거리 규정을 비롯해

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해

건축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민간사업자는 

지난 6월 제주시 아라동에 

지상 2층 규모의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냈고, 

주민들은 요양병원과 마을에서 너무 가깝다며

시설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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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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