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해
도내 716곳의 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시설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주도는 20여 명의 금연지도 단속원을 통해
계도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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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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