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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제주산 속여 유통한 업자 법정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8-15 20:59:19 수정 2024-08-15 20:59:19 조회수 0

다른지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천600톤을 다른지역에서 들여와

이력 번호를 위조한 뒤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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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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