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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16 20:41:21 수정 2024-08-16 20:41:21 조회수 0

제주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두 필지가

당초 허가받은 사업용과

농업용으로 이용되지 않아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이용해야 합니다.


화북2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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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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