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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시수협 조합장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17 20:32:45 수정 2024-08-17 20:32:45 조회수 0

 금품 제공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김경필 조합장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가 일부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촌계장에게 추석 선물로 전복 선물세트와

현금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의례적인 인사와 부조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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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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