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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에서 4·3 정의 개정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19 20:51:10 수정 2024-08-19 20:51:10 조회수 0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된 4.3 사건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주 4.3 유족회 부회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4.3을 소요 사태라고 규정한

현재의 정의 대신

단독 선거를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는

4.3 진상조사보고서의 정의로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유족복지재단을 설립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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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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