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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 초과 제공 국회의원 선거사무원 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20 20:51:49 수정 2024-08-20 20:51:49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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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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