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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큰 피해 없어‥ "물놀이 과태료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21 20:49:45 수정 2024-08-21 20:49:45 조회수 0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소멸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늘어졌다는 신고 2건 접수됐고,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어제 항공기 1편이 결항되고

217편이 지연됐고,

오후 4시 이후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지만

오늘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태풍으로 출입이 금지된 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다친 20대 남성에 대해

재난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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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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