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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체육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행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8-22 07:58:29 수정 2024-08-22 07:58:29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휴일 수당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15명의 

휴일 수당 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 9명은 

이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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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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