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휴일 수당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15명의
휴일 수당 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 9명은
이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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