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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지역 대형 건물 중수도 의무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8-22 20:54:50 수정 2024-08-22 20:54:50 조회수 1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대정과 색달 하수처리장이

적정가동률인 80%를 초과함에 따라

하루에 10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물은

하수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제주시 지역 3곳은

이미 적정가동률을 초과해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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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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