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 7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 정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가 있는 제주도나 행정시,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되고,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혼인이나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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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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