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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 효력 중단 유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8-28 20:52:18 수정 2024-08-28 20:52:18 조회수 0

 법원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고시 효력 중단을 유지하기로해

사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공공 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은 지난 4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

일부 행정 절차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 결정됐고,

제주도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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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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