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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불법 운송 영업 기승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8-28 21:08:49 수정 2024-08-28 21:08:49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제주를 찾는

개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개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으로 돈을 받고 사실상의 운송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서귀포 지역 한 관광지 주차장.

 한 남성이

검은색 승합차 옆에서

손님들을 내리게 하더니 안내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또 다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여성이

여행을 마친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웁니다.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 색깔은 노란색이어야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일반 차량 번호판인 하얀색.

 이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불법 운송업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는 물론

가이드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INT ▶ 고성직 /외국인 전용 택시 기사

"(불법 운송 자가용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버스, 택시 이런 운송수단보다도 관광지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광)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수백명이 있는

한 단체 채탱방을 살펴봤습니다.

 날짜와 승객 인원,

목적지와 운송 요금까지

일감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에 오기 전에

중국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면, 이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올들어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유상 운송 행위 건수는

고작 6건에 불과 합니다.

◀ INT ▶ 김미숙 제주도 관광산업팀장

"운전자와 탑승자의 관계가 지인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유상 운송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선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권과 처벌권이 국가 경찰과 지자체에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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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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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24-08-30 15:15

    내국인도 자가용엽업시 단속 돼는데

    남에 나라에와서 불법 영업이라니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 2024-08-29 10:48

    불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실고 다니다가 대형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영업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우도와 성산일출봉에 상시 단속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