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간과 대상이 늘어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지역 4개 전통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행사 기간이
기존 5일에서 7일로 이틀 연장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도 추가돼
대상 전통시장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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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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