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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 착취물 제작 판매한 10대 실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8-30 07:57:03 수정 2024-08-30 07:57:03 조회수 0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에서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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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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