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에서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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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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