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대응 등을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의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폭염 등에 취약한
1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가운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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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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