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막기 위해
내일(2일)부터 한 달 동안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 무기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