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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9-01 20:37:29 수정 2024-09-01 20:37:29 조회수 0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막기 위해

내일(2일)부터 한 달 동안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 무기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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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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