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
재포장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설 명절에 과대포장 점검을 벌여
모두 3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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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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