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2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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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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