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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12일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9-02 20:48:57 수정 2024-09-02 20:48:57 조회수 0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2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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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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