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자막)
일반·군사재판 직권재심
2024년 9월 3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피고:고 김두석 외 91명
◀ SYNC ▶ 김정은 / 변호사
"피고인들 모두 죄를 지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징역형, 무기징역형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정식 통지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한밤중에 끌려가기도 했고 산으로 피신하면 피신했다고 마을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다고 소개령에 따라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이주해 온 자라며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끌려갔고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도 않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SYNC ▶ 조성필 / 고 김행문 손자
"할아버지가 하귀 1리 마을 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산으로 보냈다고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한참 있다가 목포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이 시신을 수습해서 할머니가 데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멀쩡하신 분이 (형무소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기에 거기서 돌아가셨는가 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 SYNC ▶ 김영종 / 고 김영필 동생
"큰 형이 인천형무소에 가서는 19살에 인천형무소에 가서 22살에 6.25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행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여나 아들 소식이나 들릴까 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형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또 4.3에 대해 아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단지 아버지가 가다 오다 한숨 쉬는 거 그것밖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 SYNC ▶ 현승보 / 고 현두삼 아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는 제가 두 살 때 육지로 물질하러 나갔다 개가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이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도 모릅니다. 생일 날로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 SYNC ▶ 방선옥 /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선고 수형인>
김두석 김백연 김택수 김희경 송재규
양두옥 박정운 양상보 진재선 차행삼
양치명 현천오 김홍언 양남보 임재삼
김병수 김광호 현명하 김천석 양창구
고문옥 양성익 백순희 김창운 김대운
양학선 양성옥 임태권 이성규 김창생
정생두 박중돈 박문재 김항윤 김정순
김관성 김태보 김두휴 이태권 김영두
김행문 김창희 안상보 김용규 김기종
현치우 김치옥 김영필 박효선 현두삼
정인호 양봉언 이덕삼 고재규 김상진
김창수 김성보 고중호 양지학 홍남두
김태봉 양봉규 오중흥 이춘배 김용수
양운백 강시원 한성태 강순정 강춘화
김창홍 백문수 강인화 강삼룡 박문규
박봉규 이권일 강태영 김진납 강권희
송권만 이시우 조여경 김병규 김정식
김한보 김언석 신추정 김두정 양영백
임덕수 강동열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