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와
숙박요금 등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달 동안
도내 숙박업소 127곳을 점검한 결과,
농어촌 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2곳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숙박업소 15곳도 적발해
현장지도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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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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