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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처벌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9-11 20:47:08 수정 2024-09-11 20:47:08 조회수 0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의

등록 취소 기준을

연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도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귤 유통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도 개정돼

앞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온주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가 가능하고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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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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