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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9-22 20:33:41 수정 2024-09-22 20:33:41 조회수 0

 4.3희생자에 연행이나 구금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연행 또는 구금된 이를 포함하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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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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