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돼지 백신 때문에 행정력 낭비" 소송-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9-24 20:48:23 수정 2024-09-24 20:48:23 조회수 1

 지난 5월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제조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돼지 2천여 마리의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느라

막대한 행정력과 방역 비용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양돈농가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