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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9-25 20:55:30 수정 2024-09-25 20:55:30 조회수 0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15분 도시를

도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규정했습니다.


또 5년 단위로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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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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